인천시는 최근 환경법을 위반한 11개 사업장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공개했다(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는 최근 환경법을 위반한 11개 사업장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공개했다(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는 지난 8월 8일부터 8월 28일까지 환경법을 위반한 11개 사업장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공개했다.

남동구 호구포로에 위치한 ㈜세종소재 인천공장은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1차 경고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 킴스프라텍㈜(서구 원전로)은 대기환경기술인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됐다.

㈜동진기계(남동구 승기천로)와 썬니금속(남동구 능허대로)은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으로 사용중지 명령과 고발 조치를 받았다. ㈜삼기프리시젼(남동구 남동동로)과 ㈜에이치디메탈, ㈜가나씨앤피는 폐수운영일지 미작성 또는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1차 경고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대기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사례로는 라온(남동구 남동동로)이 있으며, 남동클린주유소는 유증기회수설비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1차 개선명령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유봉철강㈜ 지점은 대기·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1차 경고와 과태료가 부과됐다.

인천시는 환경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

인천|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