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식품안전나라는 지난 9월 19일 수입식품 관련 법규 위반업체 현황을 공개했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식품안전나라는 지난 9월 19일 수입식품 관련 법규 위반업체 현황을 공개했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식품안전나라는 지난 9월 19일 수입식품 관련 법규 위반업체 현황을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수입신고 누락, 허위 신고, 검사 방해 등 영업자의 법규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마이페이버릿(경기도 화성시) 중국산 ‘빅호두대추 월넛데이트(25년 1월 6일 제조)’ 등 2종을 수입신고 없이 판매→영업정지 2개월 및 해당 제품 폐기, (주)대빙고(부산광역시) 수입신고 제품 검사를 방해→영업정지 1개월, 엔피케이(주, 전남 담양군) ‘유기농 레몬주스 NFC’ 8건을 제조업소명과 소재지 허위 신고→영업정지 10일, (주)세진여행(전북 완주군) ‘꼬꼬마 파인애플 푸레’ 23건을 제조업소명과 소재지 허위 신고→ 영업정지 10일, 토탈푸드코리아(주, 경기도 광주시) 프랑스산 ‘마이디벨 슈스트링 감자튀김’ 산가 기준 초과 판정→ 영업정지 5일 대신 과징금 1,835만 원, 티엔에스대행(T&S대행, 경기도 남양주시) 영업시설 전부 철거 및 변경등록 미이행→ 영업등록 취소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식품안전나라는 수입식품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자원인 만큼,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한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안전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번 공개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수입식품 선택 정보를 제공하고, 영업자의 준법 의식 강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충북|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