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가 지난 21일 농지로서 활용이 어려운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121ha, 축구장 170개 규모를 해제하고 고시했다고 밝혔다(강원도청 전경). 사진제공|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가 지난 21일 농지로서 활용이 어려운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121ha, 축구장 170개 규모를 해제하고 고시했다고 밝혔다(강원도청 전경). 사진제공|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가 지난 21일 농지로서 활용이 어려운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121ha, 축구장 170개 규모를 해제하고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사업은 ‘농지법’ 제32조에 따라 도로·철도·하천·택지 개발 등으로 고립돼 농업 생산 활용이 어려운 3ha 이하의 자투리 농지를 규제에서 해제하는 조치다. 강원특별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달리 별도의 개발계획 없이 추진되며, 2019년 17ha 정비 이후 6년 만에 시행됐다.

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승인과 관계기관 협의, 현장 실태조사, 주민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쳐 해제를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시군 담당자 대책회의와 실태조사 기간 연장 등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이번 해제로 도내 18개 시군 중 13개 시군, 총 104개 구역에서 121ha의 농지가 규제에서 풀렸다. 지역별 해제 면적은 원주시 38.7ha, 홍천군 24.9ha, 고성군 15.1ha, 양양군 14ha 순으로 많았다.

김진태 도지사는 “그동안 활용이 어려웠던 토지가 이번 해제를 통해 활용 가능해지고, 도민 재산 가치가 높아지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다양한 건축 행위와 토지 활용이 가능해져 주민 불편 해소와 합리적 토지 이용을 통한 지역 발전이 기대된다.

강원|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