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스포츠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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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불법 촬영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 한국 축구대표팀 공격수 황의조(33, 알라니아스포르)가 국내에서 선수와 지도자 등 축구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대한축구협회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황의조는 사실상 ‘준 영구제명’ 상태로 국내에서의 축구 선수, 지도자, 심판 등 활동이 불가능하다”라고 전했다.

황의조는 지난 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최종 선고받았다.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

이후 황의조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축구 선수로 계속 활동하자 KFA가 황의조와 관련한 사안에 미온적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KFA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축구국가대표팀운영 규정 제2조와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제3조, 제10조 등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

협회 등록규정 제34조와 대한체육회 등록규정 제14조에서는 위 대상을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할 수 없다.

단 황의조의 해외 활동은 대한축구협회의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황의조는 현재 튀르키예의 알란야스포르에서 뛰고 있다.

협회 및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는 협회 등록시스템과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선수만 징계 대상이다.

그런데 황의조는 국제축구연맹(FIFA)의 규정상 대한축구협회 소속이 아닌 해외리그(튀르키예 쉬페르리가) 소속 선수다.

단 KFA는 “황의조가 추후 협회 소속 팀의 지도자, 선수 등으로 등록을 시도할 경우에는 규정상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라며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에는 선수, 지도자 등록은 물론 국가대표팀에 소집될 수 없다”라고 전했다.

앞서 황의조는 지난 2022년 6~9월 여러 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조성운 동아닷컴 기자 madduxl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