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전 시장, 당시 사건 “감사원의 처분 요구에 불복”
■김동근 의정부시장 정치적 ·행정적 판단에 타격
■고진택 전 국장 “피해 소송 법적 검토”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ㅣ고성철 기자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ㅣ고성철 기자 



의정부시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던 고진택 전 의정부시 국장이 김동근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향후 사건의 향배가 시선을 끌고 있다.

최초 이 사건은 2022년 일부 시민이 제기한 공익 감사청구를 감사원이 수용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시장이었던 안병용 전 시장은 감사원의 처분 요구에 불복했다.

그러나 2022년 7월 새로 취임한 김동근 시장은 2023년 1월 11일, 고 전 국장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리고 고 전 국장의 직위를 박탈, 시 산하 모 기관의 대기실에 배치해 사실상 14개월간 업무에서 배제했었다.

고 전 국장은 ‘부당한 징계’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서 승소했다. 김 시장은 지난 5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의정부시의 상고를 최종 기각, 2년 6개월 동안 벌어진 송사에서 고 전 국장의 손을 들어주며 사건을 마무리했다.

남은 것은 향후 파장이다. 특히 고 전 국장이 인사권자인 김동근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으로 예상돼 김 시장의 입지에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시장의 정치력과 행정력 판단 실수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징계에 관여했던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과 후속 조치가 불가피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고 전 국장은 29일 본지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만큼 그동안 징계 소송과 관련해 입은 재산적·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고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