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거주요건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
인천 연수구청 전경. 사진제공|인천 연수구청

인천 연수구청 전경. 사진제공|인천 연수구청



인천 연수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2025년 10월 1일 이후 출산(예정) 가정부터 자체 지원 대상의 거주요건을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에서 ‘3개월 이상 거주’로 완화한다.

이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직접 방문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 가사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연수구는 2021년 5월부터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 아이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자체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24년 249명, 2025년 8월까지 194명을 지원했다.

아울러 조례 개정으로 거주기간 요건이 완화되며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보다 많은 출산 가정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박미정 기자 localcb@donga.com 



박미정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