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계자,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위반 인정 안해···눈 감아 주기식 행정 지적

지난 14일 촬영한 남천리 소재 우산여자노인정. 사진제공=조영민 기자

지난 14일 촬영한 남천리 소재 우산여자노인정. 사진제공=조영민 기자



전남 영광군이 수년 간 관내 경로당 경사지붕을 불법으로 개·보수 작업하여 논란이다.

15일 취재를 종합해보면, 영광군은 최근 수천여만 원을 투입해 관내 경로당 누수로 인해 방수공사를 진행했으며, 방수공사를 하면서 경사지붕을 씌우는 공사를 함께 진행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증축행위를 할 경우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신고)를 해야 하며, 건축사를 통해 안전진단검사를 받고 허가를 받은 다음 지붕을 올려야 함이 원칙이다.

이에 영광군은 불법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경로당 지붕누수 보수라는 면목 아래 눈 감아 주기식 불법을 십여년 간 수억 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이다.

또한 영광군은 십여년 간 비가림 사업을 하였으나 일부 경로당에서는 누수가 재발하여 재보수 예산을 추가로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 관계자는 “경로당 경사지붕 개보수 작업은 불법이 아니다. 불법이 아니기에 후속 대책도 없다”라고 말했지만,

이에 또 다른 군 관계자는 “현재 누수에 의한 경사지붕공사는 엄연한 불법이며 철거 대상이다. 국토교통부 지침을 기다리는 상황이다”라고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영광|조영민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조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