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사망·2명 부상 비극적 참사… 경찰, 불구속 송치
국과수 감정 “브레이크 이상 無, 제동 페달 밟지 않아”
부산진경찰서.

부산진경찰서.


지난 8월 10일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한 노선버스 횡단보도 돌진 사고는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인재(人災)로 결론났다.

부산진경찰서(서장 김태경)는 16일 해당 버스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오후 1시경, 신한은행 앞 횡단보도에서 브레이크 고장을 주장한 버스가 보행자 2명을 치어 숨지게 하고 오토바이 운전자 등 2명을 다치게 하며 발생했다.

운전자는 당시 제동 페달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음주나 약물 복용 사실은 없다고 확인했다.

이후 블랙박스·CCTV 분석과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감정을 의뢰한 결과, 제동 시스템은 정상 작동했으며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국과수는 사고 당시 가속 페달이 100% 밟힌 반면, 제동 페달은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확보된 영상에서도 차량 결함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를 종합해 사고 원인을 운전자의 조작 미숙 및 부주의로 판단했다.

다만 운전자가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진경찰서 관계자는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형 교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운수업체의 안전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김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