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T 전 멤버 태일의 성범죄 혐의 항소심이 기각되며, 1심과 동일하게 징역 3년 6개월이 유지됐다. 사진출처 | 태일 인스타그램

NCT 전 멤버 태일의 성범죄 혐의 항소심이 기각되며, 1심과 동일하게 징역 3년 6개월이 유지됐다. 사진출처 | 태일 인스타그램



성범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NCT 출신 가수 태일의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은 17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과 동일하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놓인 점을 이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외국인으로 낯선 곳에서 범죄를 당해 정신적 충격이 크다”고 지적하며 같은 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태일과 공범들을 구속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지인 2명과 함께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같은 해 8월 첫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당시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는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공식 발표했다.


양주연 기자 ju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