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장외리에서 성토재 사업을 운영 중인 T업체가 불법 건축 및 진입로 변경 의혹에 휘말렸다(건축물 현황도).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장외리에서 성토재 사업을 운영 중인 T업체가 불법 건축 및 진입로 변경 의혹에 휘말렸다(건축물 현황도).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장외리에서 성토재 사업을 운영 중인 T업체가 불법 건축 및 진입로 변경 의혹에 휘말렸다.

해당 업체 부지는 공장용지 6,111㎡ 규모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이자 성장관리계획구역(산업관리)으로 지정된 지역이다.

T업체의 건축물 현황을 보면, A동과 B동은 허가일자 2004년 6월 11일, 착공일자 2006년 5월 30일, 사용승인일자 2013년 8월 9일이다. 또 C동은 2015년 8월 17일 허가 후 같은 해 11월 10일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건축 허가를 받은 당시 도면과 실제 현장 시설이 크게 다르다는 점이다. 취재 결과, 업체는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진입로를 임의로 변경하고, 도면에 없던 시설물을 신축해 운영 중인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대해 T업체 관계자는 “우리는 이미 허가가 난 부지를 매입해 사용하고 있을 뿐“이라며, ”불법 변경 사실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현장 확인 결과, 업체의 주장과 달리 허가도면과 실제 배치가 불일치하고, 진입로가 임의로 변경된 상태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건축법’에 따른 허가 취소,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조치 등의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경기|김영근 기자 localcb@donga.com


김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