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허가였나” 안양시 야영장 특혜 의혹 확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4-1번지 외 8개 필지에서 운영 중인 한 야영장이 개발제한구역 내 부적정 허가 의혹에 휩싸였다(건축물 현황도). 사진제공|안양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4-1번지 외 8개 필지에서 운영 중인 한 야영장이 개발제한구역 내 부적정 허가 의혹에 휩싸였다(건축물 현황도). 사진제공|안양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4-1번지 외 8개 필지에서 운영 중인 한 야영장이 개발제한구역 내 부적정 허가 의혹에 휩싸였다. 안양시가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특혜성 허가를 내줬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4-1번지 외 8개 필지에서 운영 중인 한 야영장이 개발제한구역 내 부적정 허가 의혹에 휩싸였다(건축물 현황도).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4-1번지 외 8개 필지에서 운영 중인 한 야영장이 개발제한구역 내 부적정 허가 의혹에 휩싸였다(건축물 현황도).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이 부지는 총 대지면적 9,849.4㎡ 규모로, 건폐율 2.74%, 용적률 2.74%의 소규모 건축물 3동이 들어선 야영장이다. 토지이용계획상 해당 부지는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이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대기관리권역, 도시교통정비지역, 과밀억제권역 등 각종 규제를 받는 지역이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4-1번지 외 8개 필지에서 운영 중인 한 야영장이 개발제한구역 내 부적정 허가 의혹에 휩싸였다(환경평가 도면).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4-1번지 외 8개 필지에서 운영 중인 한 야영장이 개발제한구역 내 부적정 허가 의혹에 휩싸였다(환경평가 도면).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안양시 동안구는 지난 2015년 개발제한구역 내 민간 야영장 사업자 공모를 통해 비산동 주민 A씨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A씨는 2016년 12월 약 4,500㎡ 규모로 야영장 건립 허가를 신청했으나, 이듬해 “면적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5천㎡ 이상으로 확대한 설계변경을 요청했고 시가 이를 수용했다. 결국 총 9,800㎡ 규모의 대형 야영장 허가가 승인됐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4-1번지 외 8개 필지에서 운영 중인 한 야영장이 개발제한구역 내 부적정 허가 의혹에 휩싸였다(현장 도로 폭). 사진|김영근 기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4-1번지 외 8개 필지에서 운영 중인 한 야영장이 개발제한구역 내 부적정 허가 의혹에 휩싸였다(현장 도로 폭). 사진|김영근 기자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사업자 선정·토지 소유권 변경·도로 폭 기준 등 다수의 절차적 문제가 드러났다는 점이다. A씨는 애초에 타인(B씨)의 토지를 빌려 사업을 신청했다. 이후 2018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사업자 명의가 토지주 B씨로 변경됐다. 이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는 도로 폭 협소 및 관리계획 미이행 문제가 제기돼 6차례나 보류 끝에 2021년 최종 통과됐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4-1번지 외 8개 필지에서 운영 중인 한 야영장이 개발제한구역 내 부적정 허가 의혹에 휩싸였다(도로 길이). 사진제공|다음지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4-1번지 외 8개 필지에서 운영 중인 한 야영장이 개발제한구역 내 부적정 허가 의혹에 휩싸였다(도로 길이). 사진제공|다음지도


특히 현장 진입도로는 폭 4m로 허가됐으나, 실제 측정 결과 중간 구간은 3m 안팎으로 좁아져 소방차 통행이 불가능한 구조로 확인됐다. 건축법상 막다른 도로의 폭은 60m길이에 따라 6m를 확보해야 하지만, 해당 부지는 최소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한 행정사는 “막다른 도로 폭 기준을 무시하고 허가를 내줬다면 이는 명백한 건축법 위반 및 특혜 의혹”이라며 “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형사처벌과 함께 정부 합동감찰 및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4-1번지 외 8개 필지에서 운영 중인 한 야영장이 개발제한구역 내 부적정 허가 의혹에 휩싸였다(도로 지정). 사진제공|안양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4-1번지 외 8개 필지에서 운영 중인 한 야영장이 개발제한구역 내 부적정 허가 의혹에 휩싸였다(도로 지정). 사진제공|안양시


이뿐만 아니라, 안양시 비산동 개발제한구역 내 한 민간 야영장이 특혜성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허가 당시 사용된 필지 정보가 실제와 달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더 큰 문제의 야영장은 2016년 당초 4,500㎡ 규모로 계획됐다가 이후 9,800㎡ 규모로 확장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당시 안양시가 공개한 필지와 실제 건축허가서에 기재된 필지가 서로 달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한 행정 전문가는 “허가 과정에서 실제 토지 정보와 다른 필지가 문서에 기재됐다면, 이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공무원의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철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와 안양시 소유의 도로로 고시된 구간으로, 폭 4m 기준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지만, 현장 실측 결과와 행정 절차상 의문이 잇따르면서 시의 관리·감독 부실과 특혜성 허가 여부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요구가 커지고 있다.

경기|김영근 기자 localcb@donga.com


김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