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지적에 ㈜강화모노레일 “무리한 감사로 피해 발생” 반발
●㈜강화모노레일측 ‘강화군에 30억 손해보상 청구 소송 진행’ 결과 주목
●㈜강화모노레일측 ‘강화군에 30억 손해보상 청구 소송 진행’ 결과 주목

강화군 화개산모노레일 운영 전경. 사진제공|강화모노레일 제공
강화군 화개산모노레일 민간사업자 특혜 의혹 사건이 검찰의 무혐의로 종결됐으나 그 과정에서 남은 상처와 불신은 여전하다. 이에 본지는 검찰의 조사 결과를 분석하며 향후 벌어질 파장을 심도있게 점검했다.
강화 모노레일 사업은 2024년 4월, 당시 감사원은 사업을 담당했던 강화군 도시개발과장과 도시개발팀장이 민간사업자인 ㈜강화모노레일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업무상배임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때 업무상배임 의혹은 공익발전기금(입장수익의 3%)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변경·감면하고,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기반시설(전기·상수도 등) 공사비 약 5.4억 원을 강화군 예산으로 지원해 군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또한 허위공문서작성 의혹은 해당 예산을 군의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민간사업자 지원 사실을 숨기고 야간경관사업 예산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이다.
먼저 공익발전기금 감면과 관련하여 피혐의자들은 2021년 7월 부서 발령 이후 업무 인수인계가 미흡했고, ‘입장수익’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들은 강화군 고문변호사의 자문과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여 적자 상황에서도 기부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를 개선하고 사업 좌초를 막기 위한 조치였음을 입증해 강화군에 손해를 끼치려는 배임의 고의는 없었다는 결론이다.
다음으로 기반시설 공사비 지원은 사업 중단 위기를 막기 위한 군수의 지시에 따른 조치였으며, ‘실시협약서의 재정지원 조항’과 ‘민간투자법’에 근거해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특정 기업의 특혜가 아닌 공공사업의 완성을 위한 공익적 판단으로 인정됐다.
이어 예산편성자료 허위작성 혐의와 관련해 전기 증설공사는 모노레일뿐 아니라 화개정원 전체의 야간경관·보안시설을 위한 필수 사업으로 군의 지시에 따라 야간경관사업 예산으로 편성했으며 의회를 속이려는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확인됐다.
결국, 공무원들의 행위는 일부 행정상 미숙함이 있을 수 있으나, 범죄적 의사에 의한 배임 또는 허위작성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최종 판단이다.
이와 같이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됐지만 그간 관련 공무원들은 주변의 따가운 시선에 근무를 이어가며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이 때문에 강화군 최초 민간개발사업이 특혜로 얼룩지자 이후 단 한 건의 민간개발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어 강화군 발전의 저해 요소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른 피해자인 민간사업자인 ㈜강화모노레일은 각종 특혜의혹과 루머에 시달리며 고통을 받았고 금융권에서는 수사 중으로 자금 조달이 차단되는 등 불이익을 당하며 심각한 경영난을 겪었다.
㈜강화모노레일 측은 “감사원이 무리한 감사를 진행한 것을 두고 언론이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감사원이 조사한 내용을 그대로 언론에 보도함으로 인해 사업 자체가 특혜로 얼룩진 사업장으로 변질됐다”면서, “이로 인해 이미지 손상과 매출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었고 금융권 자금 차단 등의 손해를 입었는데 이것들은 누가 책임져야 하냐?”고 감사원의 무리한 감사를 강도높게 지적했다.
한편, ㈜강화모노레일측은 이번 사업과 관련하여 강화군에 30억 원 상당의 손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차후 소송 결과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또한 강화군이 감사원에서 지적당해 민간사업자에게 전가 하려한 이득금 환수에 대해서도 재조정이 필요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억울한 특혜 시비에서 벗어난 민간사업자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받아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인천|박미정 기자 localcb@donga.com
박미정 스포츠동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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