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감사 결과 부적격자 채용 드러나…‘징계·주의·훈계’로 마무리


경기연구원이 채용 절차 과정에서 관계 지침과 규정을 위반해 채용 분야에 맞지 않는 부적격자를 부당하게 합격 처리한 사실이 확인돼 관련자에 대한 징계 조치가 내려졌다(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연구원이 채용 절차 과정에서 관계 지침과 규정을 위반해 채용 분야에 맞지 않는 부적격자를 부당하게 합격 처리한 사실이 확인돼 관련자에 대한 징계 조치가 내려졌다(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연구원이 채용 절차 과정에서 관계 지침과 규정을 위반해 채용 분야에 맞지 않는 부적격자를 부당하게 합격 처리한 사실이 확인돼 관련자에 대한 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지난 10월 17일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최근 감사 결과를 통해 “경기연구원에서 채용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경기연구원장에게 관계자에 대한 징계와 주의 조치”를 통보했다.

감사위는 “채용 담당자가 관계지침과 규정을 위반하여 부적격자를 합격시켰고, 이를 검토 없이 결재한 관리자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위는 경기연구원 ‘직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6조에 따라, 채용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경징계’ 처분(징계),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훈계’ 처분(훈계),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의 조치, 향후 부적격자 채용 방지를 위한 자체 추진방안 마련 및 자격검증 강화 등 조치를 요구했다.

또 감사위는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종 임용 전 합격자 자격검증을 철저히 하고, 추가적인 위법 사항이나 의심되는 정황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것”을 경기연구원 측에 통보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 관계자는 “부적격자를 알고도 채용했다면 이는 채용비리로서 형법상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또는 직무유기죄(제122조), 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제227조)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며 “연구원이 수사의뢰를 미룬 것은 명백한 봐주기”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감사 결과서상 이미 “자격 미달자의 부당 합격과 관리감독 부실이 명확히 확인됐다”는 점에서, 단순 ‘행정상 주의’로 끝낼 사안이 아니라 형사적 책임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경기연구원은 이번 사안 외에도 채용 과정 전반에서 자격요건 검증, 평가기준 일관성, 내부통제 절차 등 근본적인 인사 시스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