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설정·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매수 주문 양태 등을 고려했을 때 매집 방식이 시세 조종성 주문과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증언이 일관되지 않으며 신빙성이 낮다고 봤다.

김 창업자는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카카오측도 자료를 내고 “2년 8개월 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카카오 그룹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다”며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