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집행·복무 관리·계약 절차 등 다수 부적정
시정·주의 12건, 현지 조치 6건
양산시의회 정례회 모습. (사진제공=양산시의회)

양산시의회 정례회 모습. (사진제공=양산시의회)


양산시의회(의장 곽종포)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종합감사에서 총 18건의 행정상 미흡 사항이 적발됐다. 감사 결과, 일부 예산 집행과 계약 절차, 복무 관리 등에서 부적정 사례가 확인돼 시정 및 주의 조치 12건이 내려졌고, 6건은 현지에서 즉시 조치됐다.

이번 감사는 2023년 7월 1일~2025년 6월 30일 처리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지난 9월 15~17일 3일간 진행됐다. 감사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업무추진비·사무관리비 집행 실태 점검 등을 중점으로 실시됐다.

감사 결과과 따르면 전반적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노력은 있었으나 일부 부서에서 관리 소홀과 절차 미이행이 확인됐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체결 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미확인 ▲특별휴가 증빙 미등록 및 무급휴가자 급여 부당 지급 ▲시설공사 하자검사 미이행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비밀기록물 관리 소홀 등이 포함됐다.

특히 복무 관리 분야에서는 인사 담당자의 관리 소홀로 무급휴가자에게 급여가 지급되거나 사법기관 출석 시 공가 처리를 누락한 사례가 드러났다. 이 같은 문제는 내부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지적됐다.

계약 분야에서도 절차 위반과 관리 부실이 이어졌다. 일부 사업에서는 원가계산 미비로 인한 예정가격 산정 부적정이 확인됐으며 사회보험료 정산이 소홀하거나 공공요금 납부가 지연된 사례도 있었다.

감사위원회는 “대체로 행정의 투명성 확보 노력은 있었으나, 세부 절차 이행의 정확성이 부족했다”며 “각 부서는 관련 규정의 숙지와 사전 검토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사 결과에서 비밀기록물 관리 소홀도 문제가 됐다. 일부 부서에서 비밀문서 보관 대장을 미작성하거나, 파기 절차 없이 단순 폐기하는 사례가 드러났다. 감사반은 “보안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교육과 점검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산시의회 관계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재정비해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예산 집행과 인사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면서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반은 이번 결과를 두고 “양산시의회 의회사무국은 금회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연찬과 철저한 인수인계 체계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김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