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에서 공장을 운영 중인 업체가 농지를 불법으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업체의 부지는 주용도는 공장 기타용도로 기록돼 있다. 사용승인은 1997년 7월 29일에 이루어졌다.

문제의 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및 성장관리계획구역, 금강 주변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제보자는 “해당 업체가 실제로 공장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농지를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정식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전문가들은 “농지 훼손 등 불법 운영 의혹이 있는 만큼, 관련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관계자는 “농지 전용을 받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세종|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