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철거명령 불이행… “공공이익 저해 행위에 법적 조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지난 4일 세종보 인근 국가하천 구역을 불법으로 점용해 농성을 벌이고 있는 환경단체를 세종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세종시청 전경).사진제공|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지난 4일 세종보 인근 국가하천 구역을 불법으로 점용해 농성을 벌이고 있는 환경단체를 세종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세종시청 전경).사진제공|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지난 4일 세종보 인근 국가하천 구역을 불법으로 점용해 농성을 벌이고 있는 환경단체를 세종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해당 환경단체가 세종보 철거를 요구하며 국가하천 부지 내에서 무단으로 천막 등을 설치하고 장기간 농성을 이어오자,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원상복구명령 사전통지→의견청취→최종 철거명령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또 관계 공무원들이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자진철거를 지속 요청했으나, 환경단체 측이 이에 응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경찰 고발 조치를 단행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고발은 하천 불법점용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통해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이익 저해요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하천시설물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