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없는 개발 추진, 시민 신뢰 잃는다” 일침
세가사미 부지 잔금 미납·지연… “시, 시민에 설명조차 없어”
반선호 부산시의원.

반선호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비례대표)이 지난 4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부산시가 진행한 민락동 옛 청구마트 부지 및 해운대 센텀 세가사미 부지 매각‧개발 사례를 거론하며 “검증되지 않은 민간사업자 의존과 용도 변경 가능성 등으로 시민의 재산이 실험대가 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민락동 옛 청구마트 부지, 디즈니형 복합문화공간 유찰… 시, 입찰 검증도 못해”

반 의원은 부산시가 ‘판매·영업시설’이던 민락동 옛 청구마트 부지를 ‘문화·집회시설’로 용도 변경하며 “디즈니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지난달 실시된 입찰에는 단 한 곳의 사업자도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3월 공유재산 심의 당시 부산시가 “민간사업자 입찰 참여가 확정됐다”고 강조했으나 실제로는 “검증되지 않은 주장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또 ‘10년간 문화·집회시설 용도 유지’ 조건 역시 10년 이후엔 용도 변경이 가능해, “단순한 조건부 안전장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반 의원은 이어 “의회가 지적해온 ▲의도적 유찰로 인한 가격 하향 유도 ▲외부 IP(브랜드) 의존의 지속성 ▲용도 변경의 리스크 등이 결국 검증도 담보도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부산시가 작성한 개찰결과보고서에는 ‘대외 여건 악화로 투자 의지 저하’라는 사유가 명시돼 있으며, 시는 현재 재입찰 등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다.

◆ “세가사미 부지, 잔금 미납 사태에도 설명 없어… 행정 신뢰 스스로 훼손”

반 의원은 해운대 센텀 글로벌 퀀텀 콤플렉스 사업(세가사미 부지)도 “공유재산 행정의 불투명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1조 7000억원 규모로 추진된 이 사업은 초기 계약금 189억원 납부 후 잔대금 납부가 지연됐다. 이에 부산시는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매매대금 40% 우선납부 및 분납 허용 등 계약 조건을 변경했으나 중도금과 잔금 납부는 계속해서 지연됐다.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잔대금의 40%인 757억원이 납부됐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잔금 및 분납이자 등이 완납되지 않은 상태다. 반 의원에 따르면 부산시는 올해 8~9월 세 차례 독촉 공문을 발송했음에도 사업자 측은 “계엄 사태를 불가항력 사유로 계약 해지를 검토한 정황까지 있다”고 전했다.

그는 “행정의 주도권을 잃고 사업자에게 끌려가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시민에게 제대로 된 설명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 “공유재산 심의는 속도를 위한 절차가 아니다”

반 의원은 “공유재산 심의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시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검증 과정”이라며 “심의 이전부터 사업의 실체와 재정능력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달 박형준 시장의 “민주당은 완장 찬 권력, 입법 독재” 발언을 언급하며 “말의 부피보다 책임의 무게, 속도의 자랑보다 검증의 깊이가 시민 신뢰를 만든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끝으로 “부산시의 공유재산 정책이 행정 홍보 수단이나 정치적 실험대가 되지 않도록 의회는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김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