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운전 혐의로 기소 된 개그맨 이경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지난달 3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 된 이경규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앞서 이경규는 지난 6월 8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처방약을 복용한 채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착각해 이동하다가 절도 의심 신고를 받았다. 이후 이경규는 약물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양성 판정이 나왔다. 당시 이경규 측은 공황장애약을 복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겨울 기자 win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