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이의신청 재조사 후 오는 12월 22일 지가 조정·공시 예정

강화군청 전경. 사진제공|강화군청

강화군청 전경. 사진제공|강화군청



강화군은 11월 28일까지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이번 공시 대상은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 2,307필지다.

따라서 개별토지의 가격은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받아 강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의결로 최종 결정됐다.

또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 또는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결정‧공시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제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는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재검증 및 강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2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인천|박미정 기자 localcb@donga.com 



박미정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