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문건설 시공 아파트 홍보버스, 옥외광고법 위반
“성남 차고지 등록 탓에 부산 단속 어려워”
“행정 사각지대… 오히려 대기업이 악용해” 
대성문건설이 아파트 분양 홍보 목적으로 운행하는 ‘불법 래핑버스’가 부산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는 모습. 

대성문건설이 아파트 분양 홍보 목적으로 운행하는 ‘불법 래핑버스’가 부산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는 모습. 


부산 도심 곳곳에서 운행 중인 아파트 분양 홍보 래핑버스가 관련 법규를 위반한 ‘불법 광고물’로 드러났지만, 건설사는 이를 인지하면서도 버스를 계속 운행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6일 스포츠동아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버스는 부산 동구에 들어설 ‘퀸즈 이즈 카운티’ 아파트의 시공사인 대성문건설이 홍보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시내 곳곳을 순회 중이다(스포츠동아 10월 31일 자 보도).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는 차량 전체 면적의 절반 이내에서만 표시해야 하고, 창문 등 일부는 광고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 홍보버스는 차량 전면을 감싸는 전면 래핑 방식으로 신고 및 허가 없이 불법 광고에 해당된다.

문제는 이 버스의 차고지가 부산이 아닌 ‘경기도 성남시’로 등록돼 단속 주체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산 동구청은 관할 밖 사안이라며 단속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부산 동구청 관계자는 “해당 버스가 부산에 상시 운행 중인 것은 확인했지만, 차고지가 성남에 있어 현행법상 우리 구에서 단속할 권한이 없다. 지자체 간 협조가 필요한 문제”라고만 답하며 손을 놓고 있다.

이에 반해 성남시는 차고지 등록 정보가 있다면 단속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성남시 건축안전관리과 광고물관리팀 담당은 “다른 지자체에서 발생한 불법 사안도 단속 가능하다”면서도 “타 시·도에서 운행 중인 경우 현장에서 적발되기 어려워 단속이 쉽지 않다”고 말해 사실상 어느 지자체에서도 단속이 불가능한 ‘행정 공백’ 사태가 반복될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법의 허점을 이용한 대성문건설 측은 해당 불법 광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광고 효과가 크다”며 버스 운행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대겅문건설 관계자는 “광고 업체에는 철거하라고 조치는 했다”면서도 ‘랩핑버스 운행이 관련법 위반임을 알면서도 운행을 강행했는가?’라는 질문에는 말을 바꾸면서 “담당자가 아니어서 모르겠다”고 답을 회피했다. 추가 질문을 위해 연결을 시도했지만 담당자 연결은 힘들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대기업의 법 위반이 공공연하게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부산 동구 주민 B씨는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다. 대기업이 앞장서 편법을 쓰면 누가 지키겠나”라고 반문했다.

시민사회에서는 건설사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최상기 부산바로세우기시민운동본부 대표는 “분양 홍보를 앞세워 불법 광고를 감행은 도시 경관을 해치침은 물론, 허가없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건설사가 이를 알면서도 홍보 이익을 우선한 것은 공공질서를 무시한 태도”라고 비판하며 강력한 단속을 촉구했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김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