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대연동)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49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관련 동조 여부’를 색출하려 한다”며 “반헌법적 공포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기관별 TF를 오는 21일까지 구성하고 12월 12일까지 조사 대상 행위를 확정, 내년 1월 31일까지 전 공무원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TF 구성부터 조사까지 불과 두 달 남짓에 몰아넣는 것은 ‘묻지마 졸속 조사’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비상계엄 전후 10개월(전 6개월·후 4개월) 기간 동안 모든 공무원의 행적을 들여다보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상계엄 계획을 대통령과 소수 군 인사 외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이 이미 드러났다”며 “대부분의 공무원은 계엄 이후에도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흔들림 없이 일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업무용 PC와 서류뿐 아니라 개인 휴대전화까지 조사하고, 협조를 거부하면 인사 조치·수사 의뢰를 검토한다는 방침을 문제 삼았다. “동료 제보센터까지 운영하며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며 “명백한 인권 침해이며 고(故) 정희철 양평군 면장 사건에서 드러난 과도한 수사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110만 공직자를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전문 엘리트 집단”이라고 평가하며, “정권 성향과 무관하게 공직사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온 직업공무원들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한 “내란 동조 세력 색출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여론을 돌리려는 것”이라며 “입맛에 맞는 인사로 교체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헌법 제7조의 공무원 신분 보장·정치적 중립 조항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권의 직업공무원 겁박은 명백한 반헌법적 행태”라고 규정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공무원 110만 명을 적으로 돌리면 국민은 정부 실패와 지방선거 패배로 심판할 것”이라며 “30년 공직생활을 했던 선배로서 부당한 조사와 압박으로부터 공직자들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김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