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센터 위탁 논란 반박… “절차 위반 소지 있어 재심의”


임병택 시흥시장이 최근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시흥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며 침소봉대식 음모론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반박했다(시흥시청 전경). 사진제공|시흥시

임병택 시흥시장이 최근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시흥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며 침소봉대식 음모론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반박했다(시흥시청 전경). 사진제공|시흥시



임병택 시흥시장이 최근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시흥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며 침소봉대식 음모론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임 시장은 “근거 없는 정치적 공세가 시흥시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임 시장은 “시민 누구나 행정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는 있으며, 행정기관은 그 이의가 시민의 권익 침해와 관련되는지, 공정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가족센터 민간위탁 심사 과정에서 한 복지법인이 심사 제외의 부당함을 주장하자, 시흥시는 고문변호사 네 곳에 재심의 가능성에 대한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 자문 결과, 네 곳 중 세 곳에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부지 선정 기회 자체를 박탈한 것은 공고상 절차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재심의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 시장은 “특정 법인을 위한 특혜나 예외가 아니라, 모든 신청 법인에게 동등하고 공정한 심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특혜·직권남용으로 왜곡하는 것은 정치적 선동이며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시흥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움직인다”며 “허위 의혹과 정치 공세에 흔들리지 않고, 모든 행정 절차를 투명하고 엄정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박병근 기자 localcb@donga.com


박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