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측량용역 계약, 감사에서 드러난 ‘불공정 점수 조작’


행정안전부가 지난 11월 17일 공개한 연말연시 공직기강 감찰 결과, 인천광역시 일부 공무원의 특정업체 특혜 제공과 권한 남용 행위가 드러났다(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사진제공|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지난 11월 17일 공개한 연말연시 공직기강 감찰 결과, 인천광역시 일부 공무원의 특정업체 특혜 제공과 권한 남용 행위가 드러났다(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사진제공|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지난 11월 17일 공개한 연말연시 공직기강 감찰 결과, 인천광역시 일부 공무원의 특정업체 특혜 제공과 권한 남용 행위가 드러났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1월 17일 공개한 연말연시 공직기강 감찰 결과, 인천광역시 일부 공무원의 특정업체 특혜 제공과 권한 남용 행위가 드러났다(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사진제공|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지난 11월 17일 공개한 연말연시 공직기강 감찰 결과, 인천광역시 일부 공무원의 특정업체 특혜 제공과 권한 남용 행위가 드러났다(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사진제공|행정안전부


감사에 따르면, 지방시설사무관 A는 인천시 청·본부·실 등에서 근무하면서 ‘지적확정측량’ 및 ‘공공측량(GIS DB)’ 용역과 관련, 특정 업체에 계약 특혜를 제공하고자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강요와 권한 남용, 업체 알선 등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1월 17일 공개한 연말연시 공직기강 감찰 결과, 인천광역시 일부 공무원의 특정업체 특혜 제공과 권한 남용 행위가 드러났다(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사진제공|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지난 11월 17일 공개한 연말연시 공직기강 감찰 결과, 인천광역시 일부 공무원의 특정업체 특혜 제공과 권한 남용 행위가 드러났다(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사진제공|행정안전부


A는 매립공사와 관련한 측량용역 수행자 선정 과정에서 근거 없는 평가 기준을 적용, 법령상 점수를 받을 수 없는 업체에 불리한 점수를 부여하는 등 정량평가를 불공정하게 운영했다. 이로 인해 해당 용역에서 1순위 기회를 갖는 일반업체가 배제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감사에서 “특정업체 알선 및 권한 남용 등으로 공정한 계약 절차가 훼손됐다”며, “인천광역시장이 A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중징계를 부과하고, 직권남용·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입찰 방해 등 혐의로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것”을 권고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1월 17일 공개한 연말연시 공직기강 감찰 결과, 인천광역시 일부 공무원의 특정업체 특혜 제공과 권한 남용 행위가 드러났다(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사진제공|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지난 11월 17일 공개한 연말연시 공직기강 감찰 결과, 인천광역시 일부 공무원의 특정업체 특혜 제공과 권한 남용 행위가 드러났다(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사진제공|행정안전부


이번 사건은 공공계약 과정에서 법령과 절차를 무시한 특정업체 특혜 제공이 공직자 개인의 직위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있다.

인천|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