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업체가 금품 제공→입찰 및 계약 공정성 심각 훼손


행정안전부가 지난 11월 17일 발표한 ‘연말연시 공직기강 감찰 결과’에 따르면, 충남 공주시 공무원들이 직무관련자에게서 골프비용과 식사비, 현금 및 유가증권 등을 반복적으로 제공받은 사실이 적발돼 징계 요구 조치를 받았다(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사진제공|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지난 11월 17일 발표한 ‘연말연시 공직기강 감찰 결과’에 따르면, 충남 공주시 공무원들이 직무관련자에게서 골프비용과 식사비, 현금 및 유가증권 등을 반복적으로 제공받은 사실이 적발돼 징계 요구 조치를 받았다(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사진제공|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지난 11월 17일 발표한 ‘연말연시 공직기강 감찰 결과’에 따르면, 충남 공주시 공무원들이 직무관련자에게서 골프비용과 식사비, 현금 및 유가증권 등을 반복적으로 제공받은 사실이 적발돼 징계 요구 조치를 받았다.

감찰 결과, 공주시 ㉮과 지방시설사무관 A를 포함한 7명의 공무원은 2024년 2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6명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상습적으로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직무관련자에는 ‘㉠㉠ 용역(사업비 5억 8980만 원)’ 계약업체의 이사 B 등이 포함돼 있어 공사·용역 계약 과정에서의 부정청탁 및 이권 개입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감사대상 공무원들이 감찰 기간 동안 과장·동장·팀장 등 핵심 보직을 맡고 있었다. 일부는 최근까지도 동일 부서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조직 내부 견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안부는 공주시장에게 A와 F에 대한 중징계, C·D·E·G·H에 대한 경징계 이상 처분, 그리고 관련자 전원에 대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과태료 통보를 요구했다.

또 금품을 제공한 관계자 B, I, J, K, L뿐 아니라 관련 계약업체 ‘A’ 및 ‘C’에 대해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사안은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반복적·조직적으로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점, 해당 사업이 수십억 원 규모 공공사업이라는 점, 정기 감찰이 아니었다면 밝혀지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감사 결과를 보면 개인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 부패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공주시 조직 전체에 대한 전면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충남|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