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입장문 발표…전국적 공론화 성과
상수원 규제 개선 촉구 이어가기로

조안면 규제지역. 사진제공ㅣ남양주시 

조안면 규제지역. 사진제공ㅣ남양주시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가 상수원 규제 관련 헌법소원(2020헌마1454)을 각하한 것과 관련해 강한 아쉬움을 표했다.

주광덕 시장은 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50여 년간 지속된 불합리한 상수원 관련 규제로 인한 남양주시민들의 기본권 침해를 외면한 것을 받아들이기 힘든 결론”이라며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이번 헌법소원이 2020년부터 조안면 주민들과 함께 5년간 준비해 온 과정이었으며, 헌재 전원재판부 심리 과정에서 총 8차례의 참고서면 제출, 공직자 93% 참여 탄원 등 최선을 다해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주 시장은 또 “비록 결과는 각하였지만, 주민들의 기본권 침해 현실을 전국적으로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둔다”며 “향후 중앙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했다.

남양주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고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