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임차인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임차인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임차인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도는 11일 전세 세입자가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이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 가입 시 필요한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증료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이던 무주택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전세 세입자로, 청년(19~39세)과 신혼부부는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된다. 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500만 원 이하다.

다만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반환보증 의무가입 대상인 등록임대주택 거주자,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보조금24(www.gov.kr)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료 할인 대상인 저소득층과 신혼부부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원사업에 접수되도록 시스템이 개선돼 신청 편의성이 크게 높아졌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불안정한 전세 환경 속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도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보증보험에 가입해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2023년 3월 개소해 전세사기 피해 접수 및 상담, 긴급생계비(가구당 100만 원), 긴급주거 및 이주비(가구당 150만 원) 지원, 피해주택 긴급 관리 등 전세사기 피해 도민을 위한 종합 지원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