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가 도로(지방도) 건설 과정에서 수용됐지만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률을 높이기 위해 본격적인 정비에 나섰다. 사진제공|충남도

충청남도가 도로(지방도) 건설 과정에서 수용됐지만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률을 높이기 위해 본격적인 정비에 나섰다. 사진제공|충남도



충청남도가 도로(지방도) 건설 과정에서 수용됐지만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률을 높이기 위해 본격적인 정비에 나섰다.

11일 도에 따르면, 미지급 용지는 공익사업인 도로 건설 등으로 사유지를 편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주에게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를 의미한다. 충남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해 단계적인 보상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2008년부터 미지급 용지 보상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도는 지난해까지 총 1217필지, 47만 5000㎡에 대해 210억 39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소유주가 사후 보상 추진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상속이나 소유권 이전 등의 사유로 권리 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여전히 상당량의 미지급 용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미지급 용지 보상 신청 안내문을 충청남도 누리집에 공고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토지 소유주에게 사후 보상 절차를 알리고 있다.

도는 올해 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50필지, 1만 5000㎡ 규모의 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보상 신청은 해당 토지의 소유주가 관할 시·군 도로 담당 부서를 통해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과거 미지급 용지 조사 결과와 그동안 지급된 보상금 규모를 고려할 때, 수백억 원에 이르는 도민 재산이 아직도 지급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를 제공했음에도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미지급 용지 보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