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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감시 기능 강화

입력 2016-04-11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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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비리의 온상으로 지적됐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한 감시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가 10일 입법 예고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입주자 대표회의에 세입자도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입주자 대표회의에 의결 정족수가 부족할 경우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관리 비리를 막기 위해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를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감사는 대표회의가 의결한 사항에 대해 재심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 관리비 등 지출현황도 매월 공개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매월 작성한 장부와 예금통장, 잔액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입주자 대표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이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했다.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지자체로부터 받은 행정지도,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과 사법기관으로부터 받은 처벌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연제호 기자 sol@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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