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빙’에 시정 명령

입력 2016-06-02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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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현황문서 미제공·가맹금 직접 수령

빙수업계 1위 업체인 설빙이 가맹 희망 사업자에게 가맹점 현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데다 가맹금을 은행 등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설빙에 시정 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설빙은 2015년 말 현재 가맹점 수 482개, 매출액은 122억원에 달한다. 가맹사업자도 2013년 33개에서 2014년 478개, 지난해에는 482개로 늘어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설빙은 2014년 3월부터 8월까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고 352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는 가맹 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소재지·전화번호 등이 적힌 문서다. 가맹사업법에는 가맹본부가 계약체결일 14일전까지 가맹 희망자들에게 현황문서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설빙은 예치대상 가맹금도 법인계좌를 통해 직접 받았다.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예치대상 가맹금을 최소 2개월 동안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 대한 영업지원능력이 부족하거나, 사기로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가맹금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설빙은 예치대상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기 위해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우선 체결해야 함에도 보험체결 없이 가맹금 48억5450만원을 직접 수령했다.

공정위는 “우후죽순 생겨나는 크고 작은 가맹본부들이 가맹사업법과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예비 창업자들의 피해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가맹본부의 행태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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