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얼굴]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세금 1000억 원

입력 2018-03-20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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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이 보유한 1000여 개의 차명계좌를 상대로 한 90% 차등과세 고지 절차에 돌입했다.

국세청은 2∼3월 두 차례에 걸쳐 금융기관에 이 회장 등이 운용한 차명계좌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세액을 고지했다.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액은 10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계좌의 실소유주와 계좌 명의인이 다른 사실이 수사당국 수사 등으로 확인되면 해당 계좌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0%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국세청의 고지를 받은 금융기관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장 발부 등 체납 절차가 시작된다.

[스포츠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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