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패트롤] 연 7% 배당? 보험료 1억 내면 40억 준다고?

입력 2020-05-25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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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역외보험 소비자 경보 ‘주의’ 발령

홍콩보험 등 온라인 불법광고 기승
모집인 통해 가입땐 과태료 1천만원
소비자보호 대상 안돼 피해 우려

온라인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홍콩보험과 해외달러연금보험 등으로 소개되고 있는 역외보험에 대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역외보험은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 보험사와 체결하는 보험을 말한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외국 보험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고 생명보험 계약 등 일부 보험계약에 대해서만 허용돼 있다. 허용된 경우라도 계약체결은 우편,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방법만 허용되고 모집인을 통한 가입은 금지된다. 가입이 허용되지 않은 보험상품에 가입할 경우 소비자 역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온라인 광고를 들여다보면 ‘연 5∼7% 연복리 고배당 보험’, 총 납입보험료 1억 원, 총 인출금액 40억 원’ 등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는 문구가 대부분이다. 외국보험사가 보험상품을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감원장에게 광고 내용을 미리 신고해야 하나 현재까지 신고된 사례는 없다.

또 온라인 광고에는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손해 발생 가능성과 위험성 등 계약체결을 위해 계약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안내되지 않고 있다. 특히 약관과 증권 등이 영어로 기재돼 언어장벽으로 인해 구체적인 상품 내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가입 권유자가 제공한 정보에만 의존해 역외보험에 가입할 경우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계약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역외보험은 국내 예금자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금감원의 민원 및 분쟁조정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온라인 광고에는 보험업법에 의한 계약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반영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 측은 “국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역외보험의 불법 모집행위에 대해 해당 게시물 및 관련 내용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생명·손해보업협회와 협조해 SNS를 활용한 역외보험 판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등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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