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5구역 일방적 재개발 해지 2000억 소송, 법원 “시공사도 잘못…조합 50억원만 배상”

입력 2020-06-01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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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시공사와의 공사계약을 적법하지 않게 해지했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일부만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시공사가 계약 체결 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계약 해지로 피해를 봤더라도 계약 초기 당시 기준의 피해 보상금을 전부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홍승면·박지연·김선아 부장판사)는 GS건설, 포스코 건설, 롯데건설 등 건설사 3곳이 서울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조합 측이 50억 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을 낸 건설사들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2014년 방배5구역 재건축 시공자로 선정됐으나 사업비 대출 등의 문제로 조합과 분쟁을 겪었다. 조합은 2017년 컨소시엄 측에 공사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다른 건설사를 새 시공자로 선정했다. 이에 컨소시엄 측은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손해를 입었다며 조합에 2000여억 원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조합 측이 부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했고, 이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조합 측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되긴 했지만, 그 배경에는 컨소시엄 측이 각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잘못도 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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