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과일도 맛 없으면 환불”

입력 2020-09-02 13: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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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는 ‘신선식품 품질보장 프로그램’ 보장 범위를 농·축·수산물 등 전체 신선식품으로 확대 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정육, 견과 상품군 대상 시범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가 높아 이를 전 품목으로 확대해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포크밸리 한돈, 설성목장 한우 등 우수 축산물부터 농협 과일·채소류, 산지 직거래 수산물들이 대상이다. 이들 상품은 모두 위메프가 정한 위생 검사, 안전 관리 기준을 통과, ‘품질보장’ 마크를 부여받았다. 품질보장 상품 구매 고객은 사유를 불문하고 제품 수령일 다음 날까지 100%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반품 시 발생하는 배송 비용도 무료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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