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하나로마트가 매출이 늘었다는 명분으로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의 ‘성과장려금’을 부당하게 수취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수년간 거듭하다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억8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은 모두 ‘하나로마트’라는 점포명으로 영업하는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하나로유통은 신규 입점업체와 물류배송 방식을 바꾼 납품업체 총 77개사를 대상으로 자사의 물류센터를 이용하도록 한 뒤, 이를 통해 매출이 늘었다는 명분으로 업체들로부터 ‘성과장려금’ 22억1200만 원을 받았다. 또한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은 납품업자로부터 직원을 파견 받아 하나로마트 매장에서 일하게 하면서 인건비 분담 여부 등 필수약정사항이 포함된 약정을 맺지 않았다. 납품업체와 계약을 한 즉시 계약서를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면 계약서를 거래 개시일까지 주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농협하나로유통에 과징금 6억 원과 함께 재발방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농협유통에는 과징금 1억80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