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 수용
요기요 놓고 인수합병 전쟁 예상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경쟁사 배달의민족(배민) 인수를 위해 친자식 요기요를 판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DH에 배민을 인수하려면 6개월 내 요기요를 매각하라고 명령한 것을 수용한 것이다.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민과 DH의 한국 자회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가 운영하는 요기요는 각각 국내 1, 2위 배달앱이다. 앞서 DH는 작년 12월 우아한형제들 지분 약 88%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공정위에 기업 결합을 신청했다. 이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배민과 요기요가 결합할 경우 시장 점유율이 99.2%로 압도적인 만큼 경쟁이 제한되고 소비자, 음식점, 배달원 등의 이익이 줄어들 우려가 크다”며 “DH가 DHK 지분 100%를 6개월 내 제3자에 매각하는 조건을 달고 기업 결합을 승인한다”고 발표했다.

결국 DH가 공정위의 명령을 받아들임으로써 점유율 99.2%의 ‘배달 공룡앱’ 탄생은 불발됐다. DH가 6개월 내 요기요 매각을 위해 직접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내 배달 앱 시장 성장세를 감안하면 요기요 매각을 둘러싼 인수합병(M&A) 전쟁이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