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부회장은 18일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최대 변수였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제도와 관련해 “실효성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조건으로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이날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재판부가 지적한 실효성 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논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