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방값이 같은 이유”, 아고다 인터파크 등 5개 OTA 불공정 조항 강요 적발

입력 2021-03-15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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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OTA와 호텔이 맺은 최혜국대우 시정 조치
타사 유리한 조건 제공 금지, 공정 가격경쟁 방해
해외여행 어려운 요즘 국내 호캉스를 하려고 부지런히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며 ‘손품’을 팔다 보면 종종 맥이 빠지는 수가 있다. 아무리 시간을 투자해 ‘폭풍검색’을 해도 호텔 자체 사이트부터 유명 OTA(온라인 여행예약 플랫폼)에 나온 가격까지 똑같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처럼 판에 박힌 듯 국내 호텔 객실 요금이 사이트마다 동일한 이유가 밝혀졌다. 유명 OTA들이 호텔들에게 ‘가격 담합’의 불공정 조항을 요구해온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인터파크, 부킹닷컴, 아고다, 익스피디아, 호텔닷컴 등 국내외 5개 OTA 사업자들이 국내 호텔과 맺은 계약조항을 심사해 최혜국대우(MFN)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최혜국대우 조항은 가격 등의 조건을 자사에 제공한 것 보다 유리하게 다른 OTA나 호텔 자체 웹사이트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2019년 7월 경제부총리와 호텔업계 조찬 간담회에서 “예약 플랫폼의 MFN 조항이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는 건의를 받고, 12월 서울·제주 호텔 16곳의 계약서를 점검했다. 그 결과 MFN 조항을 넓게 적용해온 5개 OTA가 적발됐고, 이들 회사는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조항을 삭제하거나 좁은 범위로 수정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OTA에서 객실 가격을 검색하고, 예약은 호텔 웹사이트에서 하는 ‘무임승차’ 문제를 막기 위해 “호텔 웹사이트보다는 같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객실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했다.

공정위는 “이런 조항 때문에 호텔은 경로를 불문하고 객실을 똑같은 가격과 조건으로만 소비자에게 팔 수 있었다”면서 “특정 호텔 예약 플랫폼을 대상으로 요금을 낮출 수도 없었고, 플랫폼도 경쟁사 대비 낮은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고객을 유치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호텔 예약 플랫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넓은 범위의 MFN 조항이 악용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스포츠동아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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