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대세vs절대반대”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 진통

입력 2022-08-10 15: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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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보건 시그니처 정책으로 도입 적극적
약국 앞 약 자판기 도입, 대한약사회 등 거센 반발
동네 의·병원 등 개업의, 환자 대형병원 쏠림 걱정
플랫폼 업체 신규 서비스, 의사단체서 고발하기도
얼마전 최태원 SK 회장의 차녀 민정씨가 SK하이닉스에 휴직계를 내고 미국의 한 스타트업에서 무보수 자문활동을 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됐다. 그녀가 일하는 곳은 미국 샌프란스시코의 원격 의료 스타트업 던(Done).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 전문 스타트업으로 원격으로 ADHD를 진단하고 치료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원격 진료, 즉 비대면 진료가 이미 미국에서는 특정 질환별로 이렇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정도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야 시작한 제도화 논의가 초반부터 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2년간 한시적 허용 비대면 진료 360만 건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주목을 받았다. 현행 의료법상 원격 의료는 의사와 의료인 간에만 허용된다. 의사와 환자간의 진단이나 처방 같은 의료 행위는 대면 진료가 원칙이다. 코로나19 펜데믹이 벌어지자 정부는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이나 처방 같은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그러자 코로나19 팬데믹 2년 간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가 360만 건에 관련 의료비 지출이 약 685억 원에 달할 정도로 수요가 급증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 ‘시그니처 정책’의 하나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적극 나섰다. 원격 의료와 약 자판기(화상투약기) 등 비대면 진료 도입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지만 법제화의 시작인 ’비대면 진료 협의체‘ 구성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먼저, 대한약사회가 약 자판기(화상투약기) 도입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6월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를 가졌지만 약 자판기(화상투약기) 도입에 반대하는 대한약사회가 불참했다. 대한약사회는 약 자판기 도입을 철회하지 않으면 “비대면 진료 관련 논의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화상투약기는 약사와 원격으로 상담한 후 약국 앞 자판기를 통해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기다. 약사회는 약국에서만 약 판매를 허용한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당초 비대면 진료를 반대하다 “일단 논의는 하겠다”는 신중론으로 돌아선 의료계도 일선 개업의 중심의 내부 반대가 만만치 않다. 규모가 작은 동네 병의원 등 1차 의료기관들은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되면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릴 수 있다”고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결국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7월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관련 공동 기자회견’에서 “어떠한 경우도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를 대신할 수 없고 보조적 수단으로만 활용돼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하게 제동을 걸었다.

●플랫폼 업체 의료법 위반 고발하기도

이런 상황에서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이 대학병원 중 처음으로 비대면 진료 시행을 공식화했다가 의료계가 반발하자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하루만에 사업 수위를 낮추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은 당초 보도자료를 통해 고객가이드앱, 종합의료정보시스템을 연동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이 반대 입장문을 내자, 다음날 “제한적으로 일부 진료과에서 하던 ‘전화진료’를 쉽게 이용하도록 전산으로 개발한 것”이라며 “기본 진료방침은 대면진료”라고 해명하는 공문을 대한의사협회에 보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인 닥터나우도 5월 ‘원하는 약 처방받기’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가 서울시의사회가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자 최근 중단했다.

하지만 앞서 미국 상황에서 보듯 글로벌 의료 서비스에서 비대면 진료는 이미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닥터나우, 올라케어 등 여러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서비스 경쟁을 벌이고 있다.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비대면 진료도 활발하다. 명지병원, 인당의료재단 부민병원, 대지털헬스기업 라이프시맨틱스 등이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샌드박스로 선정되어 해외주재원이나 유학생 등 재외국민의 비대면 진료 임시허가를 받았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이해관계가 첨예한 업계간의 갈등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보건의료법령 및 보건의료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곧 공고할 예정이다.
스포츠동아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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