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SMC, 운용가능한 자금으로 영풍 주식 매입…사업적, 재무적 검토 거쳐 적법하게 취득
몇 년전 채무보증까지 끄집어낸 뒤 최근 이슈처럼 짜깁기…다급함과 조급함 엿보여

MBK·영풍 측이 3년 전 채무보증까지 끄집어내 이를 최근 이슈와 무리하게 연관시키는 등 다급함과 조급함을 드러내며 연이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 현실화 등 글로벌 경제지형이 급변하고 있고, 국내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며 비상 대응에 분주한데도 기업의 생존이나 현안에 대한 인식조차 없이 네거티브 공세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고려아연 해외자회사(손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은 적대적 M&A 사태가 발생하기 3년 전인 2022년 당시 채무보증 사례를 마치 최근 이뤄진 것인 양 사실관계를 짜깁기하고 무리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SMC는 영풍 주식을 취득하는 거래에 사용된 자금은 SMC의 자금으로 고려아연 혹은 여타 계열사 자금이 사용된 바 없다고 밝혔다. SMC의 차입한도에 대한 고려아연의 보증은 2022년 승인된 것으로, 적대적 M&A 시도가 발생하기 훨씬 이전의 시점이다. 특히 많은 기업들에서 통상적인 이뤄지는 해외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채무보증조차 문제가 있는 것처럼 거론하는가 하면 채무보증을 지급보증으로 기술하는 등 다급함 속에서 연이어 무리수를 두고 있는 모습이다.

대법원 판례(1998년 10월 27일 선고, 98다27784 판결)에 따르면 지급보증은 여신거래의 한 형태로서 은행이 거래처(지급보증 신청인)의 위탁에 따라 그 거래처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해주는 거래를 뜻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전문용어사전에서도 지급보증은 ‘금융기관이 고객의 의뢰에 의하여 고객의 지급 채무를 보증해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지급보증 주체가 금융기관이고 채무보증의 주체는 일반적으로 회사라고 돼 있다. 

SMC는 나아가 MBK·영풍 측이 기본적인 투자 상식조차 아전인수식 해석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M&A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수조원에 달하는 차입금을 빌려 공개매수 등에 나선 MBK·영풍 측이 SMC의 투자에 대해선 100% 자기자본으로만 투자를 해야 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명확한 것은 SMC는 자체 판단과 독립적 의사결정에 따라 영풍 주식을 매입했다. 
SMC는 영풍과 같은 제련소를 운영하는 곳으로 영풍 지분 취득을 목적으로 한 SPC가 아니라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며, 자체적으로 발생한 현금흐름 등을 활용해 합리적인 투자활동을 진행한 것이다.
SMC의 이번 결정은 투자 측면에서도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SMC는 영풍 주식을 최 씨 일가로부터 종가 대비 약 30% 할인된 가격에 매입한 만큼, 회사 입장에서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하다는 입장이다.

영풍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1~0.2배 수준인 저평가, 저PBR종목으로 최근 소액주주연대와 행동주의펀드 등의 지배구조개선 및 주주친화정책 요구에 따라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영풍의 평균 배당 등을 감안하면 연간 약 19억원의 배당수익 확보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