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뉴시스

영풍 석포제련소. 뉴시스



[스포츠동아 양형모 기자]  낙동강 유역 시민단체들이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정화 책임 은폐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영풍 석포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는 11일 성명을 발표하고 환경오염 정화 비용을 고의로 축소해 반영한 영풍을 강하게 규탄했다. 대구와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6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공동대책위는 석포제련소의 폐쇄와 ‘통합환경허가’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번 성명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영풍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조치를 의결한 뒤 나왔다. 증선위는 영풍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정화충당부채를 수천억 원 줄여서 재무제표에 반영했다고 봤다. 증선위는 영풍에 감사인지정 3년,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담당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등의 조치를 내렸다.

공동대책위는 영풍이 정화 의무가 있음에도 비용을 누락하거나 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비용을 낮게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증선위 자료에 따르면 지하수 정화충당부채는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1114억 원이 빠졌다. 제련소 하부 토양 정화충당부채도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해 779억 원에서 905억 원가량 누락됐다.

공동대책위 관계자는 “수천억 원의 환경 비용을 지워온 사실이 확인되었는데도 검찰 고발조차 없는 작금의 현실을 보았으며, 이제는 우리가 직접 나설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강제하고, 감사원이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만들어낼 것이며, 제련소가 문을 닫지 않으면 우리가 닫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1월 서울중앙지검에 영풍과 장형진 총수를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금융위원회 등 당국이 행정처분에 그치지 말고 영풍을 즉각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정당한 요구도 더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론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시민단체는 환경부가 2022년 영풍 석포제련소에 103개 이행조건을 부과하며 내려준 ‘통합환경허가’가 ‘조업 면죄부’로 쓰였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고 석포제련소를 폐쇄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영풍이 비용을 대고 낙동강과 주변 토양, 지하수, 임야 전체를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행정 감독기관들의 유착과 방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정화 비용이 누락되는 동안 환경부와 경상북도, 봉화군의 관리 감독이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공동대책위는 낙동강 환경을 살리고 미래 세대에게 안전한 땅을 물려줄 때까지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