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아이비뮤비…“3억원내라”

입력 2008-04-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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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일본애니게임베꼈다”…손해배상판결
일본 애니 표절 의혹을 받아온 가수 아이비의 뮤직 비디오 ‘유혹의 소나타’가 해당 업체에 3억원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이균용 부장판사)는 일본 영상저작자인 ㈜스퀘어 에닉스 사가 아이비 소속사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과 ‘유혹의 소나타’ 감독인 홍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함께 원고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구성과 전개과정, 배경, 등장인물의 용모와 복장 등 대부분이 거의 동일하며, 피고들은 고의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면서 “우리나라와 일본은 모두 베른조약의 동맹국이어서 ‘파이널 판타지’는 일본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됨과 동시에 우리나라에서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일본에서 ‘파이널판타지’ 사용료가 7억원에서 10억원인 점을 감안해 재산적 손해 2억5000만원에 정신적 손해 5000만원을 합해 이례적으로 3억원의 다소 고액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컴퓨터그래픽 애니메이션 게임 ‘파이널판타지’의 일본 제작사인 스퀘어 에닉스는 지난해 초 “아이비의 뮤직비디오가 애니메이션 영화 ‘파이널 판타지 7 어드벤처 칠드런’의 장면을 무단 표절했다”며 아이비 소속사 팬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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