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학원비담합인상’조사

입력 2008-07-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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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도시30∼40곳대상교재비부당인상등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설학원을 대상으로 학원비의 담합 인상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11일 학원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해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과 부산, 대전 등 전국 주요도시에 있는 규모가 크거나 유명한 30∼40개의 보습, 입시 학원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학원비를 담합해 올린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으며 프랜차이즈 형태의 대형 학원에 대해서는 교재비와 보습비를 부당하게 책정하거나 가맹 학원에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올 상반기에 교육 물가는 작년 상반기보다 5.5% 올라 소비자물가 상승률 4.3%보다 높았으며 보습학원비(6.9%)와 대입 단과반 학원비(6.1%) 등은 상승률이 컸다. 공정위는 그동안 사교육시장을 중점 감시 대상으로 정해 조사 여부를 검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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