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주니어 강인. 스포츠동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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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주니어 멤버 강인(25. 본명 김영운)이 음주뺑소니 사고로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옥)는 13일 “강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 혐의로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강인을 약식기소함에 따라 일단 징역형이나 금고형 등 중형은 피하게 됐다. 강인은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3시10분께 음주상태로 리스한 외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서울 학동역 인근에서 정차된 택시를 들이받았다. 그는 사고 당시 차에서 내려 골목으로 도주했다가, 사고 6시간 후에 강남경찰서를 찾아 자수한 바 있다.

음주뺑소니 당시 강인은 한달 전인 9월 16일 폭행사건에 휘말려 불구속 입건된 상태였으며, 일체의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던 중이었다. 사고 조사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되는 0.082%의 수치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용진 동아닷컴 기자 au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