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향. 스포츠동아DB
김시향은 전 소속사 관계자 이 모 씨가 약속을 어기고 공개하지 않기로 했던 누드사진 일부를 유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시향은 소장에서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은 2007년 8월 당시 “상업적으로 유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누드 화보를 찍었지만 이 씨가 약속을 어기고 지난해 12월 누드 사진 가운데 일부를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김시향은 누드사진의 저작권을 주장하는 업체 관계자와 모바일 서비스 업체 대표 등도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한편 검찰은 김시향의 고소 사건을 형사 5부에 배당해 소장 내용을 검토한 뒤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스포츠동아 이해리 기자 gofl101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