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원정도박 등의 혐의를 받아온 방송인 신정환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신청한 구속영장이 4일 기각됐다.
이날 신정환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다리 수술을 해서 적기에 재활 치료가 필요하고 그 때문에 수감생활이 어려워 보이며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신정환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나머지 조사를 받게 된다. 신정환은 이날 오전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자신의 다리 부상 및 건강 상태와 관련해 주치의의 소견서를 제출했다. 또 실질심사에서 이와 관련해 자신의 상태에 대해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여수 기자 (트위터 @tadada11) tadad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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