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30·이윤지)가 실형을 면했다.
춘천지법 형사2 단독(이삼윤 판사)은 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40시간의 사회봉사와 24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에이미의 프로포폴 의존도가 확실히 인정된다”면서도 에이미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것과 수감생활을 성실히 이행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에이미는 4월 8일 서울 강남구의 한 네일샵에서 일회용 주사기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프로포폴이 국내에서 지난해 2월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이후 단순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것은 에이미가 처음이다.
검찰은 에이미 외 일부 연예인이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해왔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