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뉴스 스테이션] “비 공연 약정 미이행…JYP, 5000만원 배상하라”

입력 2012-11-1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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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 사진제공|주머니필름·빨간마후라

가수 비의 공연과 관련해 전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JYP)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지라는 판결이 나왔다.

11일 서울고법 민사8부는 콘텐츠사 L사가 JYP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L사는 2008년 비의 5집 앨범 쇼케이스 공연의 콘텐츠 사업화를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그해 10월 JYP와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JYP가 공연 제작사로부터 저작권과 공연 티켓을 확보해주면 L사가 DVD와 여행상품을 제작해 판매하고, 수익금을 나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L사는 이듬해 “JYP가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예상했던 수익을 거두지 못했다”면서 소송을 냈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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