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밥 학대 계모 징역 10년…의붓딸에게 토사물까지 억지로 먹여

입력 2013-11-22 11: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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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밥 학대 계모 중형 선고

‘소금밥 학대’

의붓딸에게 강제로 ‘소금밥’을 먹이고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계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1일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의붓딸 정모(당시 10세) 양을 소금밥으로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양모(51·여)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나이 어린 피해자를 학대했다. 내용을 믿기 어려울 정도로 죄질이 나쁘다”고 중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양 씨는 지난 2008년 재혼한 남편 정모(42)씨와 전처 사이의 딸에게 지난해 7월과 8월에 걸쳐 일주일에 두 세 차례 소금 세 숟가락을 넣은 일명 ‘소금밥’을 만들어 억지로 먹이고, 딸이 토하면 토사물까지 먹게 하는 등 정양을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양은 결국 지난해 8월 소금중독으로 인한 전해질 이상으로 숨을 거뒀고 양 씨는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양씨는 법정에서 “딸의 식습관을 고치기 위해 밥에 소금을 넣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소금밥 학대’계모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소금밥 학대 계모,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소금밥 학대 너무 잔인하다”, “소금밥 학대, 어떻게 이런 일이…”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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