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왜?

입력 2013-11-25 20: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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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왜?

배우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로써 길었던 프로포폴 공판도 일단락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징역과 집행유예 기간은 같지만 추징금은 장미인애는 550만원, 이승연은 405만원, 박시연은 370만원으로 다소 차이가 난다.

장미인애는 프로포폴을 410회, 이승연은 320회, 박시연은 4년 간 400여회를 투약했다. 미용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투약 기간과 수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었다고 판단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렇지만 예상과 달리 형량은 비교적 가벼운 수준. 재판부는 “세 사람 모두 동종 전과가 없고, 이번 일로 인해 연예인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등 무형적 손해도 적지 않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박시연과 이승연의 경우 부양해야 할 자식들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의 집행유예 선고 사실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실망스럽다”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형량이 가벼운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제공 | 스포츠코리아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프로포폴’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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